질병관리청이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 항목을 추가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5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검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며,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가 C형간염에 의해 발생한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이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발전한다.
질병관리청은 C형간염 예방 백신이 없지만 치료제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AA)를 8~12주 경구 투여하면 98.99%의 완치율을 보인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발전한 후에야 발견되므로, 선별검사를 통해 무증상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는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대한간학회와 함께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이번 도입 결정으로 C형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등을 통해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디터 메디마스터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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