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의 휴대용 엑스레이(X-ray)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X-ray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되어야만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규칙에 따라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장치는 자유롭게 사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 허용 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사선 방어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는 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사용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 진료를 시행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정, 특수 의료장비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자우편: rmfodyd3@korea.kr, FAX : (044) 202-3925)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에디터 메디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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