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했다. 해외 직구 화장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나 불법 성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사항 이 요구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특히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건강기능 식품이 아니며,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와 해외의 제품 구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공식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pbp/CCBDF01)나 판매 페이지에서 원료명과 전성분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한 해외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과 달리 별도의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되어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증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매한 화장품을 사용하다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권하며,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해외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외 화장품 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확인과 주의를 당부했다.
에디터 메디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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