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이며, 둘째는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다루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인식개선 교육은 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되며, 생명지킴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한 기관과 단체, 시설의 장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나,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에 이미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교육 수강은 자살예방 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에디터 메디마스터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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