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기망행위 및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광고가 134건(5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67건(2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12건(5.2%)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구매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10건(4.3%), 주름방지, 피부노화방지 등의 거짓·과장 광고가 9건(3.8%)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관절/뼈 건강’ 기능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감기 예방이나 치주염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강조한 광고, 천연 소화제나 변비약으로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코로나로 기침가래에 도움이 되었다는 등의 소비자 후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와 주름방지, 피부미백, 모발케어 등의 과장된 효능을 표방한 광고도 적발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디터 메디마스터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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