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 및 다단계 판매한 혐의로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2,152병의 위반 제품을 해외에서 밀반입하여, 그 중 1,978병을 약 10억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하고 있으며, ‘항암작용’ 등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 라는 등 허위 문구를 포함하여 소비자들에게 고가로 판매 되었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밀반입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식약처는 이들이 다단계 방식을 통해 위반 제품을 판매하면서, 1병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를 챙기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되어 있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상태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부당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디터 메디마스터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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