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악처, 처장 오유경)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한국산 매운맛 라면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1일 덴마크가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수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철회된 제품은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으로,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는 여전히 회수 조치가 유지된다.
식약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위해평가보고서를 신속히 분석하고, 실제 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덴마크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운맛 라면은 조리 과정에서 소스가 남아 실제 섭취하는 캡사이신 함량이 감소되며,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방식으로 인해 위해평가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회수 조치 철회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규제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과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디터 메디마스터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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